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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볼보이 지연' 그리고 '물병투척'에 대한 프로축구연맹의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2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에서 발생한 볼보이들의 경기 지연과 관중석 물병 투척 사안에 관하여 강원 구단과 대전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강원 구단에는 제재금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경기에서는 강원이 대전을 3-1로 앞선 시점부터 볼보이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공을 던져주거나 아예 공을 건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 경기감독관이 하프타임과 후반 진행 중 강원 구단 관계자에게 볼보이들의 행위 개선과 신속한 경기 재개를 지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경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강원 구단이 사전에 볼보이들에게 홈경기 운영 매뉴얼에 따른 볼보이 행동지침을 충실히 교육하지 않았고, 경기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볼보이들의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점 등 사안 발생에 대한 구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대전 구단에는 원정응원팬들이 후반 26분경 볼보이를 향해 수 개의 페트병을 투척한 사안과 관련하여 제재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10bird@osen.co.kr
[사진] 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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