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소장 변경이 원인으로 검찰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양측의 날 선 비난이 이어졌다. 우선 이 전 비서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 못해 안에 담긴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자주 신청했다"며 "최초 공소장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박한 상황에서 (출금을) 승인했다는 봉 전 차장검사의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검토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반론을 기계적으로 절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토대로 추후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