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씨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 /유튜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가 김어준씨의 욕설 방송에 대한 심의에서 ‘시정(是正) 조치가 필요없다’는 취지인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에 따르면, 심의 대상이 된 방송은 지난 7월 23일 유튜브에서 공개된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71회 : 한명숙, 죽느냐 견디느냐, 올림픽경기장의 예언, 최후의 킬러’다. 영상을 보면,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데 대해 “저도 그 양반을 꽤 오래 알았는데,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장담하는데, 김 지사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실토를 할 사람이다”라면서 “X노무XX들, 진짜”라고 말했다.
김어준(왼쪽)씨가 지난 7월 23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오른쪽)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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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은 “(김 전 지사는 당시 대선을 앞둬) 현역 의원들도 조심히 대할 정도였다”면서 “드루킹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 하는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아니, 당시 선거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공식 절차를 밟았을뿐이고 다들 선거는 다 끝났다고 (이길 것이라고) 알았다”면서 “(김 전 지사가) 왜 드루킹한데 가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거(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지칭) 정말 허접하거든요, 그걸 비밀리에 만든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X노무XX들, 진짜, 갑자기 열받는다”고 했다. 방송 약 30초사이 현역 의원과의 대화에서 2차례 욕설을 한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계에선 ‘부적절한 표현’ ‘욕설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월 28일 심의에서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 측은 “저속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욕설이었기 때문에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전했다.
권영세 의원은 “김어준씨는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2차례 반복해 욕설을 해 단발성 욕설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현역 의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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