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합숙소에서 기성용과 함께 합숙했던 축구부원 11명과 코치진 등 3명은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와 B씨의 폭로에 대해 “그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한혜진(왼쪽), 기성용 부부. 사진=한혜진 인스타그램 |
이들은 약 53평이었던 합숙소 구조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한 방에서 20~30명 정도가 같이 잤고, 많을 때는 40~50명이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며 “정한균 감독이 총괄 지휘했다”고 전했다.
24시간 선수들을 관리 감독했다는 정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과 숙식을 같이 한 셈이다. 결코 딴짓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6학년이었다는 한 선수 역시 “2개의 방과 샤워실, 화장실, 부엌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였다. 합숙소 내에 폐쇄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른 후배 4명도 “합숙소는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다. 기성용이 무엇을 하는지 훤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 리 없다. 그런데 A씨와 B씨를 불러 성추행을 했다고?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구가 작아 성폭행 대상이 됐다는 A씨와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동기들보다 키가 컸고 체격도 좋다. 성추행 이유를 억지로 만들다 보니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미투’ 폭로 때 나왔던 ‘적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축구부원 C는 “적기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었다. 뭐든지 써야 했고, 종이에 이름이 적히면 이유 불문 엄청나게 혼났다. 성폭행, 성추행 등 성 관련 내용은 일절 나온 적이 없다”며 “선배가 괴롭히면 적기 시간에 쓰면 됐기 때문에 후배들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축구부원 D씨는 “오히려 적기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된 건 A씨다. 후배를 못살게 굴던 사람은 A씨”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적기 시간’을 언급하며 “나는 차마 (기성용의 성폭행을) 적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2000년 1~6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합숙소에서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 2명으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기성용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A 씨와 B 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에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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