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로 논란을 부른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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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선수단 무단 이탈을 놓고 소속팀 IBK기업은행과 갈등 중인 조송화(28)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구단과 선수 개인 간의 갈등을 KOVO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한국배구연맹은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OVO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송화의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조송화 본인이 출석하도록 해 직접 소명기회도 줬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상벌위원회는 “연맹 규약, 상벌규정 등 관련규정 및 선수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 의무 이행에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 간에 소명내용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상벌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조송화는 “저는 아직 IBK기업은행 소속”이라며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함께 자리한 법률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조송화 선수는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적이 없다”며 “당시 조송화 선수는 본인의 건강과 선수 생명을 관리해야 하는 ‘부상’ 상황이었고 구단, 감독에게도 그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송화의 팀 이탈 소식이 알려진) 11월 18일 구단도 언론을 통해 ‘조송화가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다. 몸이 아파서 훈련 참여를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조송화 선수는 지금 계속 뛰고 싶어하고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11월 16일 경기에도 조송화 선수는 경기에 참여했고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며 16일 경기가 끝난 뒤 (서남원) 감독에게 인사도 하고 갔다”고 주장했다.
KOVO의 징계 유보 결정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구단과 선수의 계약 문제는 법적인 영역으로 KOVO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확실한 입장을 취할 KOVO로서도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IBK기업은행측은 이미 KOVO 상벌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조송화를 자체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구단 관계자는 “조송화 선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에 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조송화와 IBK기업은행의 대립은 법적인 절차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법적 다툼을 통해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가려야 한다.
프로배구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선수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IBK기업은행과 3년 FA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귀책 사유’가 구단에 있다고 결론이 나면 조송화는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도 올 시즌 잔여 연봉은 물론 다음 시즌 연봉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조송화의 무단이탈이 계약 해지의 사유로 인정된다면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한 채 자유계약선수로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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