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결별을 앞둔 조송화 |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조송화(28)가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했다.
조송화는 10일 오전 10시 45분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OVO 사무국에서 진행 중인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소명을 시작했다.
조송화의 변호사는 취재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뒤 회의 장소로 들어갔다.
KOVO는 이날 10시부터 '조송화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애초 KOVO는 2일 상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조송화 측이 "소명자료를 만들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일정을 미뤘다.
조송화는 KOVO에 상벌위 참석 의사를 밝혔고, 상벌위원 앞에서 소명에 들어갔다.
이미 기업은행은 "구단은 상벌위의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결별을 예고했다.
구단 관계자는 "일단 상벌위 결정을 확인한 뒤에 구단 자체 징계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확실한 건, 조송화 선수가 팀에 복귀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조송화 측도 기업은행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걸 알고 있다.
결국, 기업은행 구단과 조송화는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를 두고 다툴 전망이다.
조송화의 잔여 연봉 지급 여부가 걸린 문제다.
프로배구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은 '구단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선수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계약을 했다.
상벌위가 '귀책 사유'를 구단에서 찾으면 기업은행은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조송화에게 2021-2022시즌 잔여 연봉과 2022-2023시즌 연봉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본다면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한다.
기업은행과 조송화가 잔여 연봉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기업은행과 결별 예정인 조송화 |
애초 기업은행은 두 차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로 KOVO가 9월 16일 임의해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가장 중요한 문서로 지정한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되는 순간부터, 해당 선수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
조송화는 임의해지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갈등이 빚어지자, 선수 계약서 26조 2항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연맹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KOVO에 '조송화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조송화 상벌위'는 향후 구단과 선수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판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래서 KOVO는 더 조심스럽다.
"현 규정상 상벌위가 조송화를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 팀을 이탈했다가 복귀해 감독대행으로 3경기를 치른 김사니 전 감독대행과 작별하고, 베테랑 지도자 김호철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이번 사태의 시작점인 조송화와의 결별을 마무리해야 팀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기업은행 구단은 자체 징계를 논의 중이다. KOVO 상벌위 결과에 따라, 구단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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