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형량 오히려 늘어…대법 "원심 판단 부당하지 않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조재범(40)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조씨는 2014∼2017년 모두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죄명에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됐다.
범행은 심 선수가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이어졌다.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도 범행 장소가 됐다.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판단했다.
심 선수가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 장소, 조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조씨 측은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면서 그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다. 2심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오히려 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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