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아에서 뛰는 석현준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올랭피크 마르세유가 한국인 공격수 석현준(30·트루아)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벌금 1만유로(약 1천330만원)를 물게 됐다.
프랑스 르파리지앵은 프랑스프로축구연맹(LFP) 징계위원회가 마르세유에 1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와 트루아의 리그1 경기 중 나온 차별적 발언에 대한 징계다.
AFP 통신과 라디오 방송 RMC 등에 따르면 이 경기에서 마르세유의 한 스태프가 석현준을 '사무라이', '스시(초밥)'로 칭했다.
석현준은 후반 31분 교체 투입됐는데, 그를 두고 마르세유 측에서 "사무라이가 두 번이나 공을 빼앗았어.", "아 그 초밥 놈"이라고 발언한 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카메라 마이크에 잡혔다.
트루아는 경기 뒤 성명을 내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규탄한다. 석현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르세유 구단 역시 이 행동을 규탄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건을 조사한 LFP는 마르세유 구단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차별적 발언을 한 당사자를 밝히거나 해당 인물에게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파리지앵은 전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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