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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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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현준 갑질 폭로 前 매니저, 유죄 판결 "정의는 실현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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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민경훈 기자]배우 신현준 인터뷰 / rumi@osen.co.kr


[OSEN=장우영 기자] 배우 신현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매니저 김 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현준 측은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길었던 싸움을 마무리한 심경을 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으나 김 모씨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연기를 신청했다. 2주 후인 오늘(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제개되도록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 매니저 김 모씨는 지난해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를 통해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 마약과에 ‘신현준이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으며, 이를 재수사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김 모씨는 “신현준은 본인이 제기한 논란과 관련해 마치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죄로 김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은 신현준 씨에 대한 김 모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남경찰서는 김 모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경찰 수사를 받아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고,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공판 끝에 검찰은 지난 10월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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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공방 끝에 진실은 승리한다는 점을 보여준 신현준 측은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하였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 배우는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모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며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정의는 실현된다고 믿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준은 현재 영화 ‘살수’ 촬영 중이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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