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사진=에이치제이필름 |
배우 신현준의 갑질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 김모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김 씨는 신현준이 자신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고,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10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신현준 측은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다.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 배우는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더는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정의는 실현된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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