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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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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20배 빠른 5G'…공정위, 과장광고 통신3사 제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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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Gㆍ이동통신3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3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들 3사는 2018년 5G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최대 속도가 20Gbps로 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전송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통신 품질평가 결과, 5G 서비스는 LTE의 평균 다운·업로드 속도와 비교해 각각 4배, 1.5배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0월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통신 소비자들은 3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고,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1년 넘게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심사관은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KT를 제외한 2사의 경우 부당한 비교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 등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각 사의 의견서를 받은 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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