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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장제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 위헌’ 수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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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노엘.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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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에게도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용준은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에는 2019년 9월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전력을 고려해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용준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용준이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장용준의 음주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은 2019년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졌다.

장용준에 대한 재판은 지난 19일 처음 진행됐다. 당시 장용준 측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의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 내용의 의견 진술을 미룬 바 있다. 2차 공판은 12월 17일 열린다. 아들의 거듭된 사건으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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