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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무야호’ NFT가 수백만원에 팔렸다는데…NFT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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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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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된 경매가 있었는데요. 과거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알래스카 특집에서 8초 분량의 ‘무야호’ 영상 NFT가 시작가 300만원으로 950만원에 최종 낙찰됐습니다. 무한도전은 알겠는데 NFT는 대체 뭐길래 짧은 영상 하나에도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오고가는 것일까요?

Q. NFT가 무엇인가요?

A.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인데요. 저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받아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개념입니다. 보석을 사면 보증서가 보석이 진품임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NFT는 파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거래 이력이 있는지 보증해 줍니다.

Q. NFT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A.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NFT 특성상 디지털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거래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악과 미술 등 예술품이나 게임 아이템 토큰화에 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NFT를 게임 캐릭터에 접목할 경우 게임 캐릭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미술작품에 있어서도 NFT 미술품을 거래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음원 역시 NFT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Q. NFT 거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NFT는 세계 최대 규모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OpenSea)를 비롯해 라리블, 엔에프팅 등을 통해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NFT 거래는 경매로 이뤄지거나 판매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도 최근 NFT 거래 플랫폼(업비트 NFT)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같은 NFT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장조사업체 댑레이더(DappRader)에 따르면 글로벌 NFT 시장 규모는 지난 3분기 10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Q. 가상자산(가상화폐)과 NFT는 무슨 관계인가요?

A. NFT는 발행 형태에 따라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NFT와 그렇지 않은 NFT가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일반적인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가상화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NFT 가운데 일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는 가상화폐로 보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Q. NFT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NFT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아직까진 NFT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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