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8월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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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95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됐고, 검찰은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재산환수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23일까지 추징금 2205억원 중 1249억원(57%)을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아냈다. 나머지 956억원은 미납 상태다.
검찰은 올해에는 총 14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7월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하는 경남 합천군 율곡면 소재 선산과 건물 등을 공매에 넘겼고, 10억여원에 낙찰돼 이를 회수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956억원에 대한 환수는 불투명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추징금은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추징이 어렵지만, 전 전 대통령이 제3자 이름으로 해둔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해석의 문제로 추가 집행 가능성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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