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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KB증권·신한금투, 6개월간 사모펀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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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2일 라임펀드와 관련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안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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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위원회 제재…대신증권 지점 폐쇄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3사를 제재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1년 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 3사에 대해 기관 제재안을 확정한 셈이다.

이날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일부 업무 정지,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조치를 받았다. KB증권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총 6억9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18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완전히 폐점해야 한다.

한편,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이들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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