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부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 보관하거나 수입·제조한 날부터 10일 안에 요소와 요소수를 팔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적발됩니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번 고시는 연말까지 계속되며, 사재기가 의심되면 누구든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하려고 했던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요소수 수급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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