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연말까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어기면 '최대 3년' 징역 때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머니투데이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어기고 매점매석에 나설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다.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는 조사당일 기준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다. 지난해 신규 영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다. 올해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조사와 단속을 위해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 고시의 적용시한은 8일 0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매점매석 적용 예외는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뿐이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서도 대처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