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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단독] 11월 정상화 멀어지는 머지포인트...머지는 ‘투자처투어’ 고객은 ‘음식점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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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12월 중 투자 가능성 있어”…현재 전금법 미등록, 고객은 발품팔아 포인트 소진

이투데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서울 영등포구 본사 별관 층별 안내 표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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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상화를 계획했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투자처인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머지플러스는 8월 11일 서비스 잠정 중단 후 ‘투자 시나리오’와 ‘투자 없는 시나리오’로 서비스 정상화를 계획하고 자금 조달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그동안 투자를 받기 위해 국내외 PEF 운용사 및 투자사들을 접촉했다. 국내의 경우 복수의 투자사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 회계법인 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해외는 한 투자사와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정상화는 한 해외 투자사에게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가정에서 계획됐지만, 투자사와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정상화도 미뤄지는 모습이다. 머지플러스에 따르면 당시 투자 유치는 10월 초·중순으로 예상됐었다.

머지플러스 관계자는 “내부 직원이 해외로 출국해 긍정적 시그널이 있는 한 해외 투자사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1월 말까지 (투자 유치를 받으면) 좋겠지만, 12월 초 정도에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의미한 결과는 12월 초에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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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10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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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의 계획을 환불이 아닌 서비스 정상화로 내세웠다. 당시 권 대표는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경영진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전금업 사업자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되거나 하는 등에 따라서 사실상 환불이 아니라 정상화를 통해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금법 미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권 대표는 “결과적으로 이슈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전금법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의 말처럼 머지플러스는 아직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상품권을 30억 원 이상 발행하기 위해선 전금법 등록은 필수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상품권 발행업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현재 머지플러스가 전금법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요청한 자료도 받지 못하는 등 접촉이 없는 상태”라며 “전금법을 보면 의무 등록 대상 기준과 등록 면제 기준이 있는데 머지플러스가 면제 조건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머지포인트 앱 내 팝업스토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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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가 투자처를 물색하는 상황에서 정상화와 환불을 기다리는 고객들은 일부 계약된 가맹음식점을 찾아 ‘머지머니’를 소진하고 있다. 정상화는 불투명하고 환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은 잔액이라도 소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머지포인트 앱 내 등록된 팝업스토어는 모스버거와 부엉이돈가스, BWP 서울가든호텔-h가든 등 3곳이다. 이곳의 개인당 머지포인트 결제 한도는 월 1만 원이다. 지역(로컬) 매장들은 가쟁점주가 정한 한도 금액으로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에는 머지포인트 소진 후기와 결제 가능한 음식점 리스트들이 공유되고 있다. 고객 이 모(34)씨는 “2달동안 서울 곳곳을 돌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에 다 전화해 남은 20만 포인트를 모두 소진했다”며 “서울에 살기에 발품 팔아가며 ‘투어’를 돌았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8월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투데이/심민규 기자 (wildboa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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