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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당한 토종 OTT들 “음저협 고소 취하하고 협의 임해야”

조선비즈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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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당한 토종 OTT들 “음저협 고소 취하하고 협의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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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이 연대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지난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형사고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고소를 즉시 취하하라”고 했다.

OTT음대협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 정부가 지난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언론에 배포했는데,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해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 및 여론전을 펼치니 아쉬울 따름이다”라며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OTT 기업들 및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OTT음대협은 “음저협에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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