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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불법 스포츠 도박' 전 두산 정현욱 20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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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정현욱 / 사진=두산 베어스 구단 공식 홈페이지 사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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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두산 베어스 투수 정현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현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현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자신의 자택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75회에 걸쳐 560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KBO도 야구 규약 제148조 6항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과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두산 측은 정현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것으로 보고 KBO에 자격정지선수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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