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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 폭행' 전직 프로농구 선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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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후배 폭행' 기승호 제명(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회식 도중 후배 선수에게 폭력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21일 기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농구계 등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 4월 26일 팀 숙소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수 장재석(30)을 때렸다.

장씨는 기씨에게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씨는 장씨 외에 다른 후배 선수들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사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건 직후 KBL은 기씨를 제명하고, 현대모비스 구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소속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제재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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