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영업제한 사업체 원칙적으로 2019년· 2020년 연간 매출액 비교해 매출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해당"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지급 사업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실무추진TF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면서 매출액 감소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유형을 구체화시켰다.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를 비교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판단했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하반기 매출액 차이가 커 연간 매출액 비교만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2020년 상반기에 시작된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해 하반기에 매출이 좋아진 업체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또 TF는 2019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자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 매출액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평균 매출액으로 비교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19년 연말이지만 사업 준비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020년 개업 사업체에 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해당 문건은 4월 13일 작성된 것으로 4월 26일부터 3주간 ‘확인지급’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인 만큼 억울한 부지급자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 그러나 TF의 우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기부는 2019년 말에 개업한 사업자들도 2020년 연간 매출과 단순 비교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분류했다. 그 결과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오른 것으로 판단이 돼 부지급 판정을 받은 사업자만 3593개소에 달했다.
한편 중기부에 접수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건수는 총 4만5480건으로 이 가운데 약 84%인 3만8282건이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 때문이었다.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1만9768건(51.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이를 보상해주지는 못할망정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2019년 말 개업 사업체의 매출감소 비교 보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 식당과 같이 영업제한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2019년, 2020년의 연간 매출액을 비교해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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