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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조재범과 일부 언론, 성폭행 2차 가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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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체육시민연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행 가해 혐의로 재판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와 일부 언론에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조재범 전 코치는 재판 도중 얻은 (성폭행 피해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음해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흠집 내고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중대한 범죄사실을 희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충돌 의혹 또한 가해자의 성폭행 등 범죄사실과 별개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일부 언론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일부 언론은 일말의 윤리의식도 없이 인권 침해성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건과 관계없는 사적 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또한 피해자를 미성년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폭행한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성을 운운하며 자신의 중죄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앞다투어 보도하는 언론사의 행태에는 문제가 없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성폭력 피해 상황과 피해자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권 보도 준칙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관해서도 "가해자 조재범의 보복성 2차 가해에 관한 부화뇌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심석희는 최근 국가대표 동료를 비하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도중 고의로 충돌을 시도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 논란은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심석희와 국가대표팀 A 코치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들이 담겼다.

빙상경기연맹은 논란이 커지자 조사위원회를 꾸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양부남 연맹 부회장을 조사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조사위원 선임 과정을 밟고 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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