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요건 폐지 후 800명→3만145명 늘어
빠르면 이달 중 접수 완료 …내달 집행 마무리할 듯
노점상 '제도권 편입' 목표 이루지 못하고 논란만↑
"정부·지자체 행정력만 소모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 상인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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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던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에 최근 3만명이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초 접수를 시작한 이후 7월까지 집행률이 1%도 안 될 만큼 사업 실적이 저조하자 신청 문턱을 낮춰 얻어낸 결과지만, 노점상 ‘제도권 편입’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논란만 일으킨 설익은 정책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안정지원자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총 노점상 3만145명이 지원금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원 대상인 4만명의 75%가 넘는 규모다. 실제 집행액은 약 50억원 규모로, 빠르면 이달 중 접수를 마치고 다음 달이면 집행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금 대상인지 모르는 노점상도 많아 문자 안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업자등록 요건을 폐지했기 때문에 연내 집행 완료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단체가 지난 3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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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기부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전국 노점상 4만명에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2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꺼린 노점상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7월 기준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800여 명에 불과했다. 실제 집행액은 2억원 남짓으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점상들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줄어들거나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전화번호나 금융정보를 지자체에 넘기면서 추후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기부는 사업 집행이 저조하자 국회 동의를 얻어 지난 8월 초 사업자등록 요건을 폐지하고,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영업사실을 확인한 전통시장 안 노점상과 도로법·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은 전통시장 밖 노점상 등에 별도 요건 없이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금 신청 걸림돌이었던 사업자등록 요건을 폐지하면서 예산 집행은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애초에 정부가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노점상을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논란만 낳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초 사업자등록 요건 자체가 노점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정부는 당시 “근거 없이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며 사업 원안대로 밀어붙여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최승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분노만 불러일으킨데다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업 조건으로 정부와 지자체 행정력만 소모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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