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위드 코로나' 기대, 유가·환율 상승 '암초'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도 급등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3계단 상승한 6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거리 비례별로 1만800원~8만400원이 부과된다.
4천800~3만6천원인 10월과 비교하면 최대 123.3% 오른 것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07.35센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이달 3천300원에서 다음 달 5천500원으로 인상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통합 항공유의 가격은 갤런당 233.43센트로, 지난해 10월보다 118.7% 상승했다.
이달에도 국제 유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높은 유류할증료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 고객이 부담하는 항공운임 총액도 오른다.
항공사들은 높아진 항공 운임 총액으로 인해 이제 겨우 회복 중인 '여행 심리'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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