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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장제원 아들' 노엘(장용준), '윤창호법 적용'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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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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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노엘(장용준)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오전, 노엘(장용준)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상해 등 총 4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 당시 노엘(장용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제외됐다.

경찰은 노엘(장용준)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노엘(장용준)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전 노엘(장용준)은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며 불출석했고, 이날 구속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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