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경남은행 ‘라임펀드 징계’ 초읽기…다음달 제재심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사진=BNK경남은행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BNK경남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징계 논의에 착수한다. 2019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감독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지 약 2년 만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진단을 마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은행 측과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검토와 징계안 사전통보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11월 중순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점쳐진다.

경남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심의는 다른 금융사에 비해 상당히 늦은 축에 속한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는 제재심을 마쳤고, 신한·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분쟁조정까지 끝낸 후 배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경남은행의 상품 판매 규모가 작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2월 공개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2019년말 기준 경남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잔액은 개인 226억원, 법인 49억원 등 총 276억원(계좌수 162개)이었다.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가 판매한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은행 내부에서도 제재심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눈치다. 사모펀드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은행과 소비자의 피로도가 커진 만큼 불확실성을 걷어냄으로써 경영에 전념하고 배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업계에선 금감원이 경남은행에 어느 정도의 징계안을 제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에 중징계를 부과해온 감독당국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느냐가 관심사다.

실제 금감원은 앞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527억원 규모(227개 계좌)의 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 역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순으로 올라가는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다만 일각에선 판매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와도 원만한 관계를 이어온 만큼 경남은행이 중징계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은 지난해 라임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환매 중단 금액의 50%를 선지급하며 적극적인 피해 배상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향후 경남은행은 감독당국의 심의 결과를 받아든 뒤 소비자와 배상을 마무리짓기 위한 개별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판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금감원으로서도 별도로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기보다 그간의 가이드라인대로 자율배상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에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측에 투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까진 경남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