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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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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문화재관람료=통행세 발언 정청래…공개 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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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합법적 징수"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DB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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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공개 참회를 8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 표현한 바 있다.

조계종은 기획실장·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제고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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