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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사태 재연 가능성?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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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머지포인트’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는 업체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비즈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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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선불업자 등록 없이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머지포인트는 지난 8월 금감원이 전자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서고, 몇몇 유통업체들이 제휴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몇몇 영세 식당을 남기고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이렇게 되자 많게는 백만원 단위로 저장한 포인트를 그나마 남아있는 영세 식당에서 소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머지 런(merge run)’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들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금법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 중 약 30%가 이미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초까지는 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선불업자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선불업자 등록 대상임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등록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려는 것”이라면서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 맺은 업체들 위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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