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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법 앞장섰던 김의겸 “사실관계 착오”... 윤석열에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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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장서 온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공개사과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에게 주택을 매각한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제(9.30)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발언한 내용 중,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는다”며 “윤석열 예비후보 부친 윤기중 교수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 김모씨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해요. 그리고 5월에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7월에 잔금을 치릅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4월에 먼저 이전을 합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윤기중 교수의 집 소유권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에 이전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예비후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기중씨, 자신의 부친으로서 독립생계가 아닌 공동생계로서 재산공개할 때 올렸었어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윤 예비후보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 때 윤 예비후보의 부모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거부되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 윤석열 예비후보와 윤기중 교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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