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모습. /연합뉴스 |
경찰이 여성 70여명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무료회원들을 잇따라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박사방 무료회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사방 무료회원들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등이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유포 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박사방 무료 회원들이 성착취물을 내려받으면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박사방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추적해 아이디 70여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에서 300여명의 박사방 무료 회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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