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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80세 노인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어 재난지원금 못받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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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기관 대리접수, 우편 접수 등 대안 마련"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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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80)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한 마지막 날 B시청을 찾아가 서류를 발급했다. 그러면서 시청 직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A씨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A씨는 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에 각각 전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지원금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휴대전화, 사전예약 후 공단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홈페이지는 고사하고 공단 사전방문예약조차 불가능하다.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야하기 때문이다. 설령 공단에 방문해도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소상공인 중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우편접수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근거로 ▲A씨 같은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온라인 인증 절차 등을 원만히 진행하기 어려운 점 ▲사전방문예약을 하려 해도 공단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연결 자체가 힘든 점 ▲공단 센터가 인근에 없으면 고령자는 물리적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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