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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받을때 변호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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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자문변호사 맡았던 강찬우 前수원지검장

화천대유 대주주가 직접 제안… 강찬우 “1~2년 하다 작년 그만둬”

조선일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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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강 전 지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다.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화천대유를 설립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대주주 김모씨가 제안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언론사 법조 기자를 오래 했다.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강 전 지검장은 대검 홍보담당관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쳤다. 2015년 12월 퇴직한 강 전 지검장은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사건은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사건이었다. 강 전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이 지사 수사 단계 때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지사는 이 재판을 기점으로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회복됐다. 그런데 이 지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강 전 지검장이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최근 3년간 배당금 577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김씨는 지난달까지 경제지 간부로 근무했다.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인 김씨가 취재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강 전 지검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강 전 지검장이 지역 대형 시행사 관련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김씨가 자문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 전 지검장은 “김씨가 법조 기자를 할 때부터 10년 이상 알고 지냈다”며 “1~2년 정도 자문 변호사를 하다가 지난해 말 그만뒀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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