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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송영길 “언론중재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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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출연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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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송 대표는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100분 토론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언론중재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조항은 ‘보복적’, ‘조작보도’ 등의 규정이 모호해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가 “언론 환경은 정반합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정정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인데 중과실 제재를 바로 손해배상으로 물리는 것은 성급하다”며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 대표 말씀처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것”이라며 “중과실, 경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송 대표가 쿨하게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니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건전한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라며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시한에 합의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고 왔을 때 박수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정하려고 한다”며 “수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송 대표는 “그럼 반대 표결을 하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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