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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뇌물 혐의’ 유재수 2심도 5년형 구형... 검찰 “김학의 사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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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승련)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으로, (사업가와 유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휴대폰요금 대납 등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이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파기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사이는 검사와 사업가 관계보다 업무연관성이 더 크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모피아와 금융기관 운영자의 일상적 후원과 접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4200만원의 뇌물수수가 인정되고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비슷한 뇌물액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사건의 양형과 비교해서도 부당하다는 취지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피고인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최대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려고 했다”며 “금품을 받은 것과 금융위에서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 “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뇌물 공여 의혹자들과)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사이로 생각되지 않는다. 서로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응원해 줬던 사람들”이라고 흐느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 및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2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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