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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프로포폴 인정' 하정우, 1심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3천만원 "겸허히 받아들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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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조은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하정우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정우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OSEN=하수정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비롯해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 무거운 벌금형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하정우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과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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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조은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하정우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정우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c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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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조은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하정우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정우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c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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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하정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4단독)에서 치러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에 앞서 하정우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오늘이 첫 공판이니 우선 임하고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하정우는 재판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최후 진술에서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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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조은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하정우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정우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cej@osen.co.kr


하정우는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따져 벌금 1,000만원 형과 8만 8,749원의 추징금을 함께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에 휩싸였다.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 hsjssu@osen.co.kr

[사진] 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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