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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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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주일간 11.1만건…건보료·가족변경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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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12일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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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시장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환영'이라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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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일주일간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조정과 가족구성원 변경 관련 내용이 10건중 8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원금 이의신청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일 이후 일주일간 총 11만85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유별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에 따른 가족구성원 변경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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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출생, 소득감소 등 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다음 달 29일에서 2주 늘린 오는 11월12일까지 운영된다. 요일제를 적용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당국은 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금 지급 현장을 방문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심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엔 전국민 긴급지원금 지급 당시 게재된 39만6000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34만건이 인용됐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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