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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고등학교 시절 후배들을 강제로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폭로"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주엽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주의 박석우·김영만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피의자의 변호인인 변호사의 이번 폭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의자와 그 변호사는 현주엽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 취하와 모든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왔다"며 "피의자 측은 결국 추가 폭로 운운하며 현주엽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엽씨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송 중단을 거부했다"며 "추가 폭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자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서서 결국 전혀 사실이 아닌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변호사는 경찰이 왜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그 증거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방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해 강요미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이라며 "모든 것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주엽은 지난 3월 온라인에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최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한 매체는 현주엽의 학교폭력 폭로자를 변호하는 A변호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현주엽이 휘문고·고려대 시절 농구부 후배들을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했고, 이를 거부하면 구타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주엽 측 입장에 대해 추가로 "성매매 피해자들 그리고 다른 학폭 피해자 가족들간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있다"며 "합의금 요구는 또 다른 거짓말이고 현주엽이 학폭 피해자를 형사 고소한 것을 취하하고 사과로 서로 원만히 끝내자고 한 것으로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 없다.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무고죄 고소장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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