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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게 결제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위메프는 지난달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고객 1만5,127명에게 30억9,453만 원 규모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환불 대상은 포인트를 아직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지 않은 고객과 이미 등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고객, 등록했지만 일부 사용한 고객 모두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 100%를 돌려주고,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에게는 잔여 포인트의 80%를 환불한다. 머지포인트는 이미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 만큼 포인트 일부 사용 고객 역시 결제액 기준으로는 100%를 환불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포인트 등록 고객에 대한 이중 환불을 방지하기 위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지난달 구매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액 데이터를 요구해 전날 해당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1번가도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이후 환불에 나선 바 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으나 지난달 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계속됐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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