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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한변 “文대통령, ‘드루킹 댓글공작’ 공범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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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과 코로나 19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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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을 드루킹 댓글공작 공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2일 성명을 내고 “19대 대선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공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하기로 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 겸 대변인인 김경수와 공모해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이 언급한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김 전 지사에게 적용했던 혐의다.

한변은 “문 대통령은 그들에게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된 68만개 댓글에 공감·비공감 또는 추천·비추천을 4천133만회 클릭해 순위를 조작하게 했다”며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는 피고발인의 측근 중 측근이고 정치적 동일체다.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 최대 수혜자인 피고발인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법정 구속 됐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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