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연 |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K리그1 FC서울의 차오연(23)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차오연에게 8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차오연은 지난달 13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 자택 인근에 도착해 스스로 주차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연맹은 "상벌위원회가 차오연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만 자신이 한 점,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징계 양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차오연이 받은 출장정지 8경기에는 지난달 27일 연맹이 서울 구단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긴급 활동정지 명령을 내렸던 1경기(29일 서울-제주 경기)가 포함됐다.
17세 이하, 22세 이하 등 연령별 대표를 거친 차오연은 지난해 서울에 입단한 프로 2년 차 수비·미드필더 자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K리그1 7경기에 나섰고, 최근엔 발목 부상으로 재활 중이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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