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때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대신증권이 재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피의자들이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고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처분하자 펀드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병훈 기자 kbh6416@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