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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12월분까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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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1~9월분에 적용했던 ‘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선비즈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은 올해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이며,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 신청을 해야 12월분까지 납부 예외를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관계자는 “이 기간 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을 통해 납부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의 신청으로 납부 예외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측은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며 “납부 예외 기간에 내지 않은 연금에 대한 추후 납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본인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춰 납부하고자 할 경우,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실제 소득이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이상 줄어든 경우에 가능하다.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355,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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