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유엔 보고관 “한류처벌법으로 몇명 사형 시켰나” 北에 편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원문보기

유엔 보고관 “한류처벌법으로 몇명 사형 시켰나” 北에 편지

속보
시흥 학미터널 부근 화물차 사고로 1명 사망…비류대로 통제
유엔 특별보고관들 北에 편지보내 우려 표명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조선DB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조선DB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남측 문화의 침투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현재까지 처형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작년 12월 북한이 제정한 법으로, 위반 시 처형도 가능하다.

2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북한에 관련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관들은 시민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제출한 북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반동문화배격법이 “주민들이 남한식으로 말하고 쓰는 것, 남측 스타일로 노래하는 것, 남측 서체로 출판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남측) 콘텐츠를 수입 또는 유포하는 경우 처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의도적인 살인과 같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이 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보고관들은 이 법에 따라 처형된 사람이 몇 명인지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엔 보고관들은 또 지난해 8월 25일 하달된 북부 국경 완충지대 침입 시 즉결 총살 지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조치”라며 우려를 표하고, 이로 인해 처형당한 사람 수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허가 없이 국경 인근 1∼2㎞의 완충지대를 오가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총격을 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반동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남한 영화나 드라마 유포 및 시청 등의 혐의로 단속돼 실제 처형된 주민들이 있다”며 “국경에서도 여러건의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김명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