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결제 플랫폼 ‘머지사이드 본사’에 각지에서 환불받으러 온 가입자들이 몰려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이른바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e커머스 업체인 11번가가 소비자 환불에 나섰다.
11번가는 26일 “지난 10일 자사몰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 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전액 환불한다”고 밝혔다. e커머스 업체 중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처음으로, 타업체들도 피해 구제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11번가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적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1번가가 최근 30일 내 자사몰에서 머지포인트를 팔았던 날은 지난 10일로,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기 전날이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줄인다고 기습 발표해 ‘환불 대란’이 발생했다.
그 후 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들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업체들은 머지포인트 판매 경로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머지플러스에게 있다며 환불요구 등에 난색을 표했다.
중복 환불 가능성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 머지포인트 구매자가 가맹점에서 이미 결제를 했거나, 머지플러스에서 환불을 받은 경우 관련 데이터는 머지플러스만 확인할 수 있다.
11번가는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는 가맹점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 11번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일부 가맹점에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상품 하자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중복 환불 등의 문제는 추후 머지플러스와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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