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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11번가는 지난 8월10일 11번가를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 전체를 환불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e커머스 업체 중 11번가가 처음이다.
11번가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부 사용이 가능해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미등록 상품에 대한 환불만이 가능하나, 10일 구매자는 구매 당일 바로 등록했다 해도 다음날 바로 제휴처가 축소된 상황이므로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고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11번가에서 30일 이내 머지포인트 판매는 8월10일 하루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사 측으로 연락을 취해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오후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후 상품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매를 중개한 e커머스 업체에도 책임론이 일었다. e커머스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를 산 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 현금성 '머지머니'로 교환한 후라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앱에 등록된 포인트를 이미 사용한 후 온라인 몰에 환불을 요청하는 중복 환불 문제 가능성도 지적됐다.
11번가 관계자는 "구매자와 머지포인트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환불 이후 조치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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