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11번가, 머지포인트 8월10일 판매분 전액 환불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받아들이기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11번가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중 처음으로 구매자의 일부 청약철회권을 받아들여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는 계좌 내 입금된 환불금을 ‘인증’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10일 판매된 머지포인트 전량에 대해 머지플러스 앱에 핀 번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결정하고 청약철회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8월 10일 판매분에 한해 이런 조치를 적용했다. 11번가는 당일 판매 규모에 대해선 함구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통상 7일 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1번가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중인 8월12일 머지포인트 측이 추가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한 만큼 다소 폭넓게 법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등록된 상품권은)원칙적으로는 상품에 하자가 확인돼야만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이중환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객이 신경 쓸 필요없이 머지포인트 측과 향후 정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