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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민주당이 허락해야 사퇴 가능… 정청래 “통과 어려워”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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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민주당이 허락해야 사퇴 가능… 정청래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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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허락하지 않으면 자진사퇴는 불가능하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의원직 사퇴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며 “국회의원은 당선되기도 어렵지만 사퇴하기도 어렵다. 이전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의원직 사퇴를 천명했지만 성공사례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의원직 자진 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이다.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상정돼도 통과되기는 어렵다”라며 “눈물의 사퇴회견을 했지만 사퇴의 뜻을 관철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내 감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사퇴쇼로 끝날 공산이 크지만 혹시 모르겠다. 기필코 성공할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후보(이재명 경기지사)를 치열하게 공격한 저의 사직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예상하긴 어렵다”라며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사직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지난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윤 의원 소명을 듣고 그가 땅을 사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투기 목적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인지도를 쌓은 만큼 부동산 문제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윤 의원이 처음이다.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비례대표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 권고를 받은 나머지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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