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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결과를 분쟁조정 신청인이 수락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상대로 라임펀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A씨 1명으로, 그는 대신증권에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분조위를 열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이는 100% 보상안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다.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최대한도로 결정한 배경에는 법원 판결이 자리한다. 법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과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피해자 중 80% 배상을 확정 받은 사람은 신청인 A씨 한명이다. 나머지 개인 피해자들의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4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법인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80%다. 책임가중사유는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이고, 차감 요인은 투자경험 등이다. 현재 라임 타이탄 펀드 등의 미상환액은 1839억원이고, 계좌 수는 554건이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 중으로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다른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도 개별 연락해 자율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는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재빈 기자 fueg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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