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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가격' 대구 김우석,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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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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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대구 FC의 김우석에게 경기 중 비매너 행위로 인한 사후 징계가 떨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4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구 김우석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김우석은 지난 20일 K리그1 26라운드 광주와의 경기 중 전반 43분경 상대 선수와의 볼 경합 상황에서 다리를 높이 들고 정강이 부위로 상대 선수의 머리 부분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김우석에게 경고를 주었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24일 평가소위원회에서 김우석의 행위는 퇴장이 적용되어야 하는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김우석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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